중기공제사업기금도…부금납부 3개월 미뤄주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 2월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낮춘 데 이어 1일부터는 고객이 원하면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준다.
또 중소기업공제기금 역시 이날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 원금 상환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선 부금 납부를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하여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들로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제 가입업체는 고객센터(1666-9988)나 중기중앙회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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