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해주면 원금은 물론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재테크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카드 결제는 은행 ATM에 있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세금대납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타인의 세금을 몇 차례 대납한 뒤 몇 달 동안 대납금액과 약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매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추가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타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줄 필요가 있으시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하면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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