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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피아 없애겠다" 약속했던 유은혜 부총리, 담당부서 폐지

"교피아 없애겠다" 약속했던 유은혜 부총리, 담당부서 폐지

 

'공무원 퇴직 후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 3년→6년 늘리겠다' 약속… 법안 발의조차 안돼

 

교육부가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지키지 못한 채 해당 업무를 다루던 담당 부서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3월1일자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지난해 1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해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겠다"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사립대학과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와 법인으로 확대하고, 취업 제한 범위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담겨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취업 제한 범위를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퇴직 공무원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과 관련해 운영지원과와 인사혁신처가 실무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표한 사학혁신방안 등 세부 과제는 소관부처가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무 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제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싣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비리 임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 정책 교육부 자체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는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의 입법예고를 통해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경고없이 임원승인취소키로 하고, 기존 3개월이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립학교 이사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최근 11년간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 비리 규모는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에 재취업해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이 사학비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 80여개 학교에 교육부 퇴직 공무원 100여명이 재직 중이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퇴직 후 사립대 재취업한 이른바 교피아들이 사학비리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해도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교피아들 때문 아니냐"고 물은데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취업이나 퇴직후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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