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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삼양식품, '황령·배임 경영진 퇴출' 국민연금 첫 타깃되나…

횡령 실형에 탈세혐의까지

-3월 20일 주주총회…김정수 사장 재선임 안건

 

-전인장 회장은 구속 중 회장직 유지

 

-2대 주주 미래에셋대우

 

삼양식품 지배구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삼양식품이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횡령·배임 경영진 퇴출'의 첫 타깃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모두 횡령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도 유죄가 확정됐고, 전인장 회장은 구속 중이어서 사실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인장 회장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영진의 횡령에 대해 이사해임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 역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사내이사로 김정수 현 총괄사장을 임기 3년으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다.

 

삼양식품의 CEO는 전인장 회장과 배우자인 김정수 사장이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 지분을 각각 42.2%, 21.0%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모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 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인장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당초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2대 주주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주제안으로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올려 CEO 리스크를 피하고자 했다. HDC와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대주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안건은 부결됐고, 전인장 회장이 구속 상태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김정수 사장마저 유죄가 인정되는 CEO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됐다.

 

여기에 전인장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구속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로 수백 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경영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2대 주주는 지난해 9월 HDC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대우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삼양식품 주가가 인수가보다 낮을 경우에 대비해 HDC로부터 차액을 보전받기로 약속했다. HDC와 미래에셋대우 모두 삼양식품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삼양식품의 지분율을 5.27%에서 4.1%로 낮췄다. 5% 이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서 횡령 등 법령위반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동에 나설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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