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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올해 3951억원 지원, 2일~20일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부 세종청사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좋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 예산은 1016억원, 교육비 예산은 2935억원으로 총 3951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30만여명, 교육비는 66만여명이 지원받는다.

 

올해 교육급여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됐다. 특히 그동안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 고등학생 부교재비 교육급여가 62% 크게 인상돼 지난해 20만9000원에서 올해 33만9200원으로 올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가 된다. 교육청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80% 수준이다.

 

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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