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국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방역 필수물자 긴급조치 발동 근거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 물자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 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민관협업 연구도 긴급 추진하며, 역학조사관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한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10월) 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국가예방접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역시 지속 추진한다.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 환자 등 재가 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국민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 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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