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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약 8명 "코로나19로 육아공백 경험"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약 8명 "코로나19로 육아공백 경험"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육아공백 경험" /인크루트·알바콜

맞벌이 직장인 10명 중 약 8명은 코로나로 육아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진데 따른 것이다.

 

2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달 24일~28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맞벌이 직장인 중 76.5%는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녀 연령별 육아공백 경험 비율은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8 ~ 13세)' 85.7% △'영아(생후 ~ 3세)' 75.8% △'중학생 이상(14세 이상~)' 53.7%순이었다.

 

육아공백 해법은 '친정 및 시부모님 등 가족에 도움 요청'(36.6%)이 가장 많았고, '개인 연차 사용'(29.6%),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용'·'무급휴직'(각 6.1%) 순이었다.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현재 일부 기업은 전 직원 또는 임산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주직원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개학 연기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중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키로 했으나,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는 64.9%, '아니다'는 35.1%였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돌봄이 필요하나) 우리애만 맡기는 게(등원, 등교) 내키지 않아서'(25.5%)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아이가 싫어해서'(9.7%), '학원, 공부방 등을 통해 돌봄 해결'(7.6%) 등이었다. 기타 답변 중에는 '감염우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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