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앞으로 주말에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며, 은행도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대출을 시작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준다. 영업일에만 지급하다보니 영세가맹점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주말대출 시행으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에 따라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은 약 211만2000개다.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의 영세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에 대한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은 강화하고,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며,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가입상품에 따라 10~30%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보험은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이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며,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한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