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비상경영위원회, 화상회의 열어 신속히 대응키로
-자녀돌봄 등 여직원에 대한 배려 제도 시행
KB금융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부가 감염병 국가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부터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지주사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KB금융은 지난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그룹 구성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먼저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여의도를 비롯해 계열사 주요건물 등에 설치돼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성원들의 이상 여부에 대해 신속한 점검 및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금융서비스의 끊김 없는 제공을 위해 IT 등 본부 근무 직원 인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유비쿼터스 근무환경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주는 전체 인력의 약 30%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각 계열사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KB금융은 실제 피해발생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하고 있다. 피해발생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체영업체계를 가동한다.
학교(유치원) 개학(개원)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제도도 각 계열사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녀보호가 필요한 직원들에 대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직원이나 학교(유치원) 개학(개원) 연기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등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1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를 실시한다. 또 임산부나 만성중증질환자는 본부부서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영업점 직원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고충 경감 및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1~2시간 단축근무(개학일로부터 4주간) 및 오전 반차 사용(개학일로부터 2주간)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임산부 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택 근무로 전환한다. 육아지원 필요 여직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 등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기존 운영 중인 2시간제 휴가 유형을 다양화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매일 2시간 휴가를 2회 사용하면 하루 4시간의 시간 확보가 가능해 개인별 육아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K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세가맹점, 고객 등을 돕기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8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 줄 예정이며, 수출입수수료 감면 및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지난 25일부터는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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