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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연체자 추심부담 덜어준다… 추심총량제 도입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방향/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가 바뀐다.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 시 직장 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추심에 무게를 둔 연체채권 관리시스템이 연체발생자를 장기연체자로 전락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시 채무·추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잠적·도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 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원금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원금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제한한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해 상각 이후에도 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앤다.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한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등의 제한을 요구하고 추심자는 합리적인 경우 수용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요소를 제거하고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율도 정비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간 겸영을 금지하고, 5억원인 최소자기자본금을 확대 하는 등 진입·영업행위의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을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자 비중은 고령층이 41.1%, 주부 22.9%로 각각 전년(26.8%, 12.7%)과 비교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SNS, 포털 등 온라인 매체는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적출·적발한다. 또 다른 변종대부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일반시민의 신고·제보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신용·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도 전년(4000억원)대비 2배 이상(8000억원) 확대한다. 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등 관련 법률 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를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소유자가 입원, 요양원 입소 등으로 공실이 될 경우 주택을 청년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햇살론youth'에 1000억원을 공급해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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