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회의로 마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예정된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날림·부실 마감공사가 초래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역시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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