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친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과제도 추진한다.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 선제적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대상을 확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이상 지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80개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휴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 채무부담을 한정하는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두 안건을 6일까지 수렴하고 3월중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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