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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안하면 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이 골자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후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하고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고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개정안 도입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총수익교환(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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