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가 4일 확정된다. 기관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기존 경영진 징계와 함께 통보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각 은행들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보통 오후에 열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으로 당겨졌다.
안건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다.
앞서 증선위는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감원의 건의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사태 발생 이후 두 은행의 사후조치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건의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낮추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셌던 점은 부담이다.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까지 함께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히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키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우리금융은 DLF 제재 확정에 앞서 사내이사 선임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다. 기존 사내이사는 손 회장 뿐이었다. 앞서 이사회는 중징계에도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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