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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펀드 재위탁 규제 적용 배제…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펀드, 투자자문·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를 배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정보범위는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늘린다.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해외자산의 경우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한다.

 

ETF·인덱스펀드의 단일종목 편입한도도 완화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규제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부과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을 축소한다.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금융위원회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늘린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은 오는 7월 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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