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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자금조달시장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 전략/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겸업이 허용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도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의 벤처대출은 순자본 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대출 범위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세분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하거나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도 활성화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 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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