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가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일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지위박탈 가능성을 보도한바 있다.
본지 보도 당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사실여부는 개인정보법과 정보보호법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 지위박탈은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을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4일 보훈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6.25(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돼,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
이날 이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보훈처가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2일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심의를 통해 지정되거나, 정부가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될 수 있다"면서도 "이 총회장측이 신청을 했는지,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편입됐느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4조에 따라 2012년부터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꼈다"면서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임에는 확실하지만, 그가 더 큰 예우를 받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됐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법 7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이 총회장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등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국가유공자들은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보훈처가 국가적 재난에 영향을 미친 사람의 국가유공자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해인 2015년 12월 기준(박승춘 보훈처장)으로 국가유공자 중 전투에 참전한 전상유공자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사람은 1862명이고 이 중 1050명만 유공자로 인정됐고, 7명은 보상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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