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차량을 중심으로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하는 타다에 운명의 날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문턱까지 넘게되면 타다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 작업을 밟아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해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기존처럼 렌터카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결국 타다의 현행 방식을 금지하고 카카오T처럼 플랫폼 택시 형태로 운행하라는 말이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 호소하고 있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기존의 34조 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고, 법안이 담게 될 포괄적인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준비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여전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해 도출한 법안이며,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심각한 모호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도 3일 성명을 통해 "만일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100만 택시가족은 다시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법사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안건 통과를 결정하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이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