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발길 뚝…생사기로에 놓인 면세점업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면세점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 줄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시내면세점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임대료 대부분을 내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은 제외돼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임대료의 10%도 채 되지 않는 중소 업체에만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중소 면세사업자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하며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와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견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업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연 1조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물고 있는 대기업은 제외하고 공항 전체 임대 수익의 10%도 채 되지 않는 중소면세점만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총 1조761억원으로 이중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는 9846억원(91.5%)에 달한다. 중소·중견 면세점 임대료는 915억원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견 면세점마저 제외하면 실제로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지난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은 평소와 같이 유지되면서 대기업 면세점은 매출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신종플루 때 인천공항공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일괄적용해서 동일하게 해줬는데 현재는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생사기로에 놓였는데, 대기업만 임대료 인하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0일 동대문점을 오픈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개점 축하 행사와 대규모 집객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른바 '오픈빨'(개점 초기 매장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조차 누리지 못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2호점 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개점을 진행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올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목표로 잡은 매출 1조 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분기 면세점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35∼40%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의 2월 매출은 1월과 비교해 50%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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