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167.8억원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197.1억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에게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원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정지는 바로 다음날인 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4일까지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태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금감원의 원안에서 각각 90억원, 30억원 가량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앞서 나온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히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키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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