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 대출과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려워진 상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금원은 올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다"며 "자금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특별자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선 전통시장 특별자금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자체 추전을 받아 서금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개 점포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 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500만원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이 외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해당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에 대출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상인회가 소속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서울 동대문의 답십리 현대시장, 울산의 학성새벽시장 등이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으로 상인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 50억원의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특별자금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지자체에서 서금원에 상인회를 추천한 뒤 서금원이 해당 상인회에 특별자금 한도를 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상인이 상인회에 대출 신청하고 서금원이 상인회에 대출 재원을 교부한 다음 상인회가 상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금원의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 자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