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늦장을 부리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을 위해서는 선거구(지역구) 획정안 마련이 필수다. 선거구 없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여야 입장 차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21대 총선을 불과 42일 남겨두고 나온 합의안이다. 합의안은 선거구 인구 기준을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구 기준 조정에 따라 세종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의 경우 갑·을이 하나로 되는 등 변동이 생길 예정이다.
문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늦장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37일 전에 정해졌다. 2008년 18대 총선(선거일 47일 전), 2012년 19대 총선(선거일 44일 전), 2016년 20대 총선(선거일 42일 전)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합의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역대 최악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을 마치는 6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는 16일까지 시한이 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참정권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 역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유권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혼란이 없다.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기가 나갈 선거구를 알아야 하지 않냐"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혼란이 있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