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등 5개 은행, 오는 6일까지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해야
-씨티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일부 피해기업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고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섣불리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소지가 있는 데다 피해기업이 더해지면 배상금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미온적인 입장이 지속되면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조정결과가 실제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은 이사회를 열거나 내부 논의를 거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논의해 이날 오후나 6일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에 수락여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도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로 이사회를 열진 않지만 내부논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차례 수락여부 결정을 연장했음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수락여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판결이 나온 데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끝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배상을 의결할 경우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배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체를 꾸려 배상금액을 자율 조정하게 했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147개 피해기업까지 배상하게 될 경우 2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같은 은행의 반응에 키코 피해기업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배상수용을 미루고 있다"며 "면담 요청에 정식 회신이 없을 경우 9일 오후 2시에 항의 방문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난감한 상황이다. 두 번이나 시한을 연장한 만큼 자칫 은행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생각을 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해주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어 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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