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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정부, 마스크 공적 판매 80% 확대…1인당 주 2장씩 구매 제한

정부가 공적 판매 마스크 물량을 일일 생산량의 80%까지 늘린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으로 판매되는 마스크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주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약국 판매이력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고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공적 판매 마스크 물량 80%로 확대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해 마스크 공적 판매 물량을 기존 일일 생산량의 '5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일일 생산량의 10%까지는 허용되던 수출도 인도적 목적과 같은 제한적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나머지 20% 물량은 공적 판매 외 민간으로 유통된다. 민간 유통 물량 중 동일인이 1일 3000매 이상 구매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1만 매 이상 거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생산 설비 확충과 원자재인 MB 필터 확보, 인력과 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국내 생산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 6일 약국 판매부터 '1인당 1주 2매' 적용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오는 6일 약국 판매부터 시행된다. 다만 6일부터 8일까지는 '사흘간 1인 2매'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요일별 구매 5주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면 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스크 대리 구매는 현장 대기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 공적 판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 위해 신분증 제시 '필수'

 

다만 정부는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구매 한도가 '1인 1매'다. 동일인이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양쪽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두 기관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해당 주에 2매를 다 사지 않더라도 남은 할당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협과 우체국의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판매는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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