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의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3월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경북의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가 대상이며,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고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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