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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배상권고 2차 시한 임박…버티는 은행들

금감원 분쟁조정위 배상시한 6일까지 더 줬지만

 

신한·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버티기' 들어가

 

씨티·산업은 아예 '수용 불가' 공식화…또 연장?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배상 권고 2차 연장시한이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신한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또다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씨티은행은 아예 금융당국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업은행도 금감원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키코피해기업의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배상시한을 두 번이나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빨리 배상에 나서라"고 꼬집었다.

 

씨티은행은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게 6억원을 보상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분쟁조정위는 키코 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 4개 기업에 대해 6개 시중은행에게 기업별 손실액의 15~41%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별 배상권고 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앞서 기업들에게 권고를 받아들여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배상을 결정했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919개 수출기업들이 키코 피해로 풍비박산이 났고 절반 정도는 부도가 났다. 나머지 기업들도 타격을 받아 엄청나게 위축돼 있다"며 "신한은행을 비롯해 권고받은 은행들이 빨리 피해배상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의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4개 기업 모두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신한은행은 피해기업인 원글로벌에 지급하라는 동일금액 만큼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서 "배상은 하지않고 질질끌면서 혹시 배상금이 지급되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대한민국 선도은행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 불가'를 밝힌 시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선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배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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