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차기 행장 단독 후보 3월 중순께 확정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영업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막혀버렸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반대의견이 거셌다. 일부 상품을 시작으로 케이뱅크가 신규 대출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해법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4인에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케이뱅크, 자본확충 난망…'플랜B' 가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이날 반대 목소리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인만큼 상임위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신규 주주 영입이나 KT의 관계사를 통한 유상증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본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에 따른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선무는 자본확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대출영업의 재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일부 대출상품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2호 카카오뱅크(1조8000억원)의 3분의 1수준이 채 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가 지분을 34%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되면서 276억원의 브릿지 증자만 이뤄졌다.
◆케이뱅크 차기 행장, 다음주 결정
케이뱅크는 자본확충과는 별개로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3월 말 주주총회에 앞서 다음주 중으로는 차기 행장 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기존 심성훈 행장은 지난해 9월로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지만 자본확충 등을 이유로 3월 말 주총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일단 심 행장을 비롯해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총괄본부장 등은 차기 행장 상시 후보군이다.
여기에 대주주로 올라설 KT 관련 인물들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T의 금융 계열사인 비씨카드 이문환 전 대표와 케이뱅크 출범을 이끌었던 KT 김인회 전 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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