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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종합]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사실상 학원에 '휴원 강제'

[종합]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사실상 학원에 '휴원 강제'

 

교육부,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 발표

 

유치원·긴급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 4개월간 총 40만원 지급

 

대형 학원 휴원 권고, 휴원 안하면 소방법 등 집중 단속, 확진자 다닌 학원 명단 공개 검토

 

영세학원엔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키로… '학원 규모따라 차별' 논란

 

교육부가 학교 개학 3주 연기 후속 조치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긴급돌봄교실을 확대·연장 운영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휴원하지 않은 학원에 소방법 등을 적용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영세 학원과 교습소에는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으나, 대형 학원은 배제하고 있어 학원 규모에 따른 차별이란 논란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 학교 개학 연기가 이달 23일까지 2주 추가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263만명으로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돌봄은 현재 오전 9시~오후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키로 했다.

 

긴급돌봄 참여 학생들에게 도시락으로 중식이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오후7시30분까지 실시되고,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직접 신고하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이 9일~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지도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학원에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내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 점검한다.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원 등에 방역비 등을 지원을 추진한다. 사실상 학원 휴원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학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휴원에 따른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대형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어 학원 규모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 대형 학원 관계자는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거 법령도 없는 학원 휴원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또 5인이하 영세 학원 지원은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안다. 대형 학원의 경우 월세나 인건비 등 규모가 커 3주 개학 연기를 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 중 5인 미만 영세 학원·교습소는 약 70%다.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60% 수준으로, 전체 40% 가량이 자율적으로 휴원을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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