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부모가 주거지나 학교 인접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아파트 단지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현행 '3분의2 이상 동의'에서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조성단계서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019년 기준 LH 장기임대단지 중 약 70%는 500세대 이하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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