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회사인 쥴랩스코리아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직원 대상으로 이른바 '조기퇴직 패키지(ERP)'를 제안해 발송했는데,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지 않고 해고대상자를 특정,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승재 대표도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승재 대표는 조기퇴직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표자 자리에는 정주영 씨가 자리해 있는데, 정 씨는 쥴랩스코리아 법무팀 소속으로, 이승재 대표가 물러나면서 임시로 대표 자리에 앉게 됐다.
쥴랩스코리아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해 일방적 기준과 일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정해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쥴랩스코리아는 패키지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근로자대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로자대표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패키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심지어 '메일을 수신한 이들 중 수락하지 않은 이는 오는 19일 자로 해고된다'면서 해고대상자까지 특정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자를 선정해 해고하는 경우는 불공정·볼합리한 해고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2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바 있다.
또 회사가 패키지안에 서명한 직원에 제시한 추가 급여는 3개월 분이다. 이에 근로자측은 타 회사 사례 등을 근거로 6개월 분의 추가 급여를 제안했다. 사측은 "타 회사 사례는 쥴랩스코리아의 재정 제약이나 위급한 경영 상황과 관련이 없다"며 "제안된 패키지는 경영진이 쥴랩스코리아 직원들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후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쥴랩스코리아가 제시한 3개월 치 추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중 다수는 입사 1년을 앞두고 있는 이들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10개월을 근무하고 이번 패키지를 수락하는 경우 '연봉+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이 된다. 퇴직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운영 전략 검토 중이고 현재 임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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