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원치 않는 성관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 및 재판상 이혼, 위자료 지급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가정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 신고가 22만 7630건에 이르고, 2016년 26만 4567명, 2017년에는 신고가 27만 9082명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한 번 발생하기 시작되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거나 각서를 받기도 하지만 신고를 하거나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성적인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신체적 약자인 당사자와 자녀는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고, 사회적인 시선이 걱정 되어서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그러나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다 자식에게도 폭력이 되물림되어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하루 빨리 벗어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재판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단순 이혼사유에 그치지 않으며, 범죄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거나 직장과 주거지 등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아볼 수 있다.
최한나 법률사무소의 최한나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보복이나 자녀양육 문제 등이 두려워 소송을 겁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폭력에 의한 피해는 점점 커질 수 있음은 물론, 자녀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본인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친권, 양육권 확보를 비롯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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