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사이버 공격' 기승…보안조치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금융분야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이버 공격이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에 따른 배송 지연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이슈로 관심을 끈 뒤 PC, 스마트 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이버 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유의사항에는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 근무 원격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통해 이메일 정상여부 확인 등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이용자를 위한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피해예방 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 5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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