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 중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빨리 쉬거나, 호흡곤란으로 인한 흉곽함몰, 코 벌렁임 등이 나타날 경우 중증을 의심해 봐야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의 입원·퇴원·퇴원 후 상황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 만성 폐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면역 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호흡기 증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빈호흡(빠른 호흡)이나 호흡곤란은 중증의 징후다. 0~2개월의 경우 분당 60회, 2~12개월의 경우 분당 50회를 넘는다면 빈호흡으로 봐야한다. 1~5세는 분당 40회, 5세 이상의 청소년은 분당 20회가 넘어가면 빈호흡이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이상징후(코벌렁임)가 발생하거나 무호흡, 청색증, 호흡시 흉곽함몰이 확실할 때도 진찰이 필요하다.
학회는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낸다"면서도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마스크와 장갑,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 같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수유도 가능하다.
학회는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하며,유축하여 수유할 것을 권장한다"며 "다만 엄마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라면 모유수유는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미루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분유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해야하며,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안전한다. 이유식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만든 이유식을 1회분씩 용기에 담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 소변으로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호자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이가 격리되는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 폐기물에 준해 폐기하거나 락스 같은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