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소송비용 등도 개인이 부담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오는 11일 이전에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제재 통지서를 전달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직의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먼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이후 인용·기각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면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론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용이 확정되면 손 회장과 금감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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