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비상시에 국가가 전염병 예방 필수품목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스크무상제공 및 국가비축의무법)을 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민 모두에게 마스크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매점매석등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국가가 미리 필요한 감염예방 필수품을 비축할 것을 의무화하여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마스크 등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정단계에서는 무상공급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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