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86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대면 심사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안건검토기관과 설명절차를 마련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혁신기업간 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혁신기업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메일, 유선전화 등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필요시 카카오톡 단톡방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활용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대응방안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재택근무 상황, 사업장 폐쇄, 전산장애가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BCP) 사례 안내해 혁신기업도 BCP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은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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