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새 봄을 맞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내달 30일까지 이벤트는 내달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손님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손님 ▲타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손님 ▲퇴직금을 입금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머니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대상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며, TIF는 소득자산 중심의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장성 연금사업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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