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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료진에 거짓 진술한 환자, 과태로 10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가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인에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도 가능하다"며 "또 지금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에서는 전일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백병원측에 따르면 입원기간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대구 거주자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구시 환자들의 적잘한 치료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 관리지역 환자들의 경우 병원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의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의료기관 보호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이외 질병을 앓는 대구 지역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전문가, 병원협회와 이 점에 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이나 사후제재를 통해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심병원 같은) 별도 공간을 만들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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