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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키코 배상안 한달 또 연장…은행들 배상거부 확산하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은행들이 외화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또 다시 연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특정 기업은 배상을 받고, 특정 기업은 배상을 못 받는 절반의 성과로 절하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은행)이 금감원이 권고한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한달 간 연장했고, 산업·씨티 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해 수용여부 시한을 연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연장했다. 하나은행은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으로 혼란스러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서 두 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28억과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불수용하게 됐다"며 "또 다른 피해기업의 보상을 논의하는 협의체 참여 또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당시 감면해 준 미수 채권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수준(6억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배상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해 신한·하나·대구은행도 수용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2개은행이 금감원에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개 은행이 다음 기한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은행들은 배상금액보다 배임문제에 휘말릴 것을 걱정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6일 3개 은행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그 동안의 노력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감원 입장에선 은행의 요청대로 수용시한을 연장해주는 방법 외에는 권고안을 강제로 따르게 할 방법이 없다. 은행과 피해기업 양쪽이 모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 차례 연장은 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측의 합의를 위해 은행의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 본점을 항의 방문하고 실무진과 면담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피해기업의 처한 현실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이사들에게 충분히 전해주기로 했다"면서 "키코 배상을 시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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