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라·롯데·현대 선정…신세계, 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라·롯데·현대 선정…신세계, 사업권 반납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입찰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구역의 우선협상자로 신라,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을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DF7 사업권을 지니고 있던 신세계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려 사업권을 내주게 됐다.

 

최근 시내면세점 2호점(동대문점)을 오픈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항면세점에 처음 진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진출하게 된다면, 기존 운영중인 서울시내 면세점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의 경우 1차적으로 대기업은 인천공항이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점수를 합산해 합산해 고득점순에 따라 후보를 단수 선발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각각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청공항과의 계약 체결 후 특허청 심사를 받아 오는 9월부터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사업자는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한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