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납부한 709억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대상은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총 19만6000곳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반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원래 내야 할 수수료보다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약 21만2000곳 중 19만6000곳(89%)이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중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고, 나머지 13.4%는 연매출액 3억~3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40~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환급액은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6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단순 평균금액으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과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 중 영세가맹점은 484억4000만원(68.3%), 중소가맹점은 224억7000만원(31.7%)을 받는다
해당 가맹점은 오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콜센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13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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