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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입국 제한국에 '기업인 출장 예외 허용'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 차원의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입국 제한 조치로 비즈니스 차 출국하는 기업인이 피해 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소 마련이나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 입국 절차가 강화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건강 상태 확인이란 코로나 19 음성 확인"이라며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기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기업인 상호 방문은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건강상태확인서로 '예외적인 입국 조치' 여부를 협의할 나라는 현 시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것은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기업인이 해외 입국을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사실"이라면서도 '협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온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내국인 감염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큰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임상실험의 공유라든지, 만약 국내 내국인 감염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입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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