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3배(현재 6배)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이상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한 데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첫 번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낮춘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코스닥과 코넥스 종목도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증가하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