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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강화…과열종목 지정시 2주간 공매도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금융위원회

정부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대비 3배(현재 6배)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이상으로 지정한다. 공매도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한 데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첫 번째 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낮춘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코스닥과 코넥스 종목도 ▲주가 5% 하락·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일 경우 ▲주가 20%하락·공매도 거래대금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확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금융위원회

한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증가하면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공매도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지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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