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의 일선 부대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소속 대대장 S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은 지난 7일 자정께 간부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11명의 병이 위반한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다. 이 과정에 그는 1시간 정도 부대원 전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가해 대대장의 얼차려 부여야말로 육군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다. 육군 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잘 못을 범한 인원 외에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연좌제를 적용한 얼차려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인 오전8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만 부여할 수 있다. 때문에 취침 중인 부하들을 깨워 규정에 없는 전력질주로 반복 달리기 등은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부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가한 대대장은 7일 오전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나기와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켰다. 그는 또 얼차려가 끝난 뒤 분대장들을 남겨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끔 한 뒤,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들과 함께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대대장의 가혹행위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다시 반복됐다. 그는 병 97명을 연병장에 불러 얼차려를 부여했고,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 1명을 지목해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병이 힘들어하자 가해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 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의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부하들의 잘못보다 지휘관인 가해 대대장이 더 심각한 위반을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사정권 시절의 무지막지한 악습을 이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규보다 상위 규범인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자가 부하들에게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에는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위반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간부출타, 음주 및 회식 등의 자제를 지침으로 하달한바 있다.
이와관련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군 감찰기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면서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