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2022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 20% 이상 뽑아야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개정 입법예고
대학을 퇴직한 입학사정관은 3년 이내 학원 취업은 물론 개인과외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또 대입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사회배려대상자를 10% 이상 의무 선발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도록 권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9일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12일부터 각각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퇴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할 수 없다. 위반시 등록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또 대학 입시에서 장애인·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인원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각각 10% 이상 선발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은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게 될 전망이다.
대학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구체화돼 6월부터 시행된다.
부정행위 해당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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