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엠플러스웨당홀 예약자 대상 적용
-최소 식수보증인원도 축소 가능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엠플러스웨딩홀 예약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3월에서 8월까지 엠플러스웨딩홀을 예약했지만 취소를 원하거나 연기한 이들이 대상이다.
군인공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엠플러스웨딩업체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엠플러스웨딩홀에 대해서는 8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예식 계약자 중 취소 및 연기자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식수보증인원도 기존 2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편 엠플러스웨딩홀의 예식 예약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200여건이다. 전체 위약금 및 계약금 면제 규모는 약 12억원 안팎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