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을 고수해야 할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현장설명회를 방문했을 때였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건너편 상가에서 롯데건설 측이 내 건 홍보용 광고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포 르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다.
롯데건설의 광고판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 역 안 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 홍보물을 설치 하는 게 시기상조는 아닌 지 의문이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사무실 요청에 따라 즉각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4월 예정된 시공사선정총회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혹이다. 일각에선 입찰 가이드라인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위법사항에 해당될 지라도 조합 측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무이자 지원 금지, 임대주택 제공 금지 등이 담겨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해 이 같은 과열경쟁을 펼쳐 입찰이 한 차례 무효화됐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포3주구 조합은 시공사 홍보활동지침 준수계약서 제출 의무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곳 조합은 OS요원의 조합원 접촉 및 홍보물 배부, 허위과장 홍보,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신고센터'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운영한다.
공정경쟁의 열쇠는 조합이 쥐고 있다. 부당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 되거나 유찰되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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