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는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해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000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기준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현재 43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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