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뉴 삼성'을 위한 첫번째 행동안을 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설 것을 골자로 했다.
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30일 이내에 회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최고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준법 의제를 논의한 결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개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 의견을 담아 권고 사항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먼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행동을 촉구했다. 준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들에 반성과 사과뿐 아니라,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관계사는 일반 주주 이익을 지배주주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시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라고 권고했다. 계열사들이 노동법규 위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반성과 사과 및 노사간 충분한 소통을 약속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 종식을 선언하는 등이다.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이어서 시민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직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직접 공표해야 한다고 권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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