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앞으로 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고위험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비(非)예금상품설명서 등 사전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만큼 기업과 자영업자 부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다.
먼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라임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DLF 사태 등을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예금과 비슷한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날렸다.
또 피해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활성화하며,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검사대상으로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과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DLF 사태와 같이 대규모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피해 구제도 내실화한다.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담반을 운영하고, 분쟁·민원 조사역량을 보강한다.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는 현장방문과 집중협의를 통해 신속·일괄 처리한다. DLF나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자율조정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배상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을 강화하고,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권 대응을 위해서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도 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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